꼬마빌딩공부

부동산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

빌딩림 2023. 1. 31. 22:30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부동산 매입 시 내야하는 세금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 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종부세라고 합니다. 2023년도 부동산의 공시지가(공시가격)가 6억 원 -> 9억 원일 때(비과세 한도 증가) 부과됩니다. 기본 공제 3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 부동산 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 포스팅에 양도소득세 개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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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에게  알려주는 부동산세금 꿀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빌딩림입니다. 꼬마빌딩공부에 앞서 부동산세금 중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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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취득 -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증여세
보유 -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 초과금에 관해)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처분 -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 보유시 재산세 / 처분시 소득분에 관하여 지방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별로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 징수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투자할 부동산 세금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투자의 이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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