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공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빌딩림 2023. 1. 23. 18:37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만료 시점 6개월 전부터 ~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최초 계약이 2년, 3년이든 최고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손상시킨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해당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을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ㄱ.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해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ㄴ. 건물의 노후•훼손•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제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시 5%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개인은 기존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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