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이란?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 ~ 2.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요건” 1.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