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으로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이여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