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꼬마빌딩매매가 투자 목적이시라면 오래된 노후 주택을 매수하신 후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밸류업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이후 점유자(거주자)가 물권에 대한 인도를 할 경우 발생되는 소송입니다. 점유인,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명령 , ‘강제집행’ 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멸실
주택이나 건물을 없애서 토지의 상태(나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꼬마빌딩매매 시 건물 등을 신축할 때 합니다.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표제부에서 행해지는 사실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되면 그 부동산 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건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 등기법 제43조) 이와 달리,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등기’이며, 어떠한 특정 부분만 소멸시킬 때는 ‘말소등기’를 행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여러 세대 중 원하시는 건물을 선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갑구/을구) 근린생활시설(1,2종)
주거시설 근처에 밀집해 있는 건물이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 공급된 시설을 말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 1,000제곱미터 이하의 편의점, 일용품 소품점 500제곱미터 이하의 탁구장, 체육도장 300제곱미터 이하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치과, 산후조리원 등 소방서, 파출소, 방송사 등이 포함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 500제곱미터 이하의 극장(소극장), 영화관 등 교회, 성당, 수도원과 같은 종교관련 시설이나 학원, 테니스장, 당구장, 골프장, 헬스장, 직업훈련소, 대중음식점, 독서실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이자상환비율(RTI)
부동산의 연간 임대 소득 /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나눈 값으로 그 건물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임대수익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임대업자들의 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때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 1.25배 -> 125%까지 한도
상업용 부동산 : 1.5배 -> 150%까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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