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지금이 꼬마빌딩매매 기회입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처분 방법

빌딩림 2023. 2.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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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 & 부동산 매매
1. 양도세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
-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할 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것으로 무엇인가 남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내는 것이고 남지 않으면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늘어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2. 금리가 올라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 저금리 기조에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놓은
상황이라면 지금같은 고금리 기조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크게 받은 경우 이자부담이 높아집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수를 하시려면 꼬마빌딩 같은 경우 급매 물건이나 경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양도세 + 금리
양도차익이란 것은 번 돈이 생겼다는 것인데
세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고 번 것 중에 일부를 내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아무리 높아도 은행에 넣어두는 금리 이상의 수익을 준다면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황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3. 보유세가 올라서 매년 내는 세금 증가
- 상승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내는 보유세가 많이 나와서 집을 팔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은 보유세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매도를
하려는 매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전세가격이 내려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5. 분양권 보유자가 입주시기에 전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전세금을 원하는 가격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6. 입주 시 잔금 대출이 안되는데 세입자도
못 구한 경우


다주택자는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처분 방안책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면 빌딩림의 꼬빌공 블로그 &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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