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으로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이여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평균 3~4년 소요'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안내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금이 한계에 도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융자를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인 '가로구역'으로서 사업구역 면적과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수, 기존 주택의 수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인 데다 수요 역시 급격하게 불어나자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겨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달을 목표로 '가로주택 융자 심사 평점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업성과 공공성 등을 평가해 공공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 : 사업성, 영세 수준, 사업장 규모, 공공성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심각해 당장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재원이 사업비로 투입되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크게 확보할수록 고점을 득해 사업비를 융자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 예산은 2675억 원이었으나 예상 수요는 9000억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기금도 부족하고, 민간자금 융자를 해야하는 사업장들도 공공자금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어 이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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