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토지거래의 지가급등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락을 받습니다. 허가없이 체결한 거래 계약은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즉, '토지이용의무'를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은 2년의 이용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명령의 기간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면적 이상의 거래는 승인을 받아야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거래계약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유형별로 정해진 범위의 의무기간 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의무기간"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주거용 2년
-개발용(사업용) 4년
-기타(현상보존용) 5년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거래계약 신청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허가신청서를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받게됩니다. (대리인 지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 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칭 서식9호)
-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농업경영계획서 / 임야:산림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

허가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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